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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이다. 해당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회답
소득자료관리과-129
본문(원문)
’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개정되었으므로(소득법§164⑦)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
⑦ 적용은 동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23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급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됨.
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⑦을 동일하게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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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회신),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83)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