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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폐업 시 이를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처분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소비·지급하거나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
회답
폐업 시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면 그때의 가액을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후 그 주택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폐업 시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당시 가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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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960 (2008.12.30 회신),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6)
- 원 제목
- 사업자가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필요경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