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87회신일 2000.08.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및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내용 중 사업자등록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변경 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항은 해당 과에서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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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87 (2000.08.22 회신),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8)
원 제목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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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