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중간예납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 사업 폐업과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는 조건이 모두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했다.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사업 폐업 후 당해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

회답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1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59)
원 제목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