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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폐업한 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다. 환수가 확정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거주자가 이미 의료업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96, 1999.04.28 및 소득세과-999, 2011.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과-999, 2011.11.30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 폐업 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금액 차감 여부.
회답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그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96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5 (2012.04.12 회신),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82)
- 원 제목
-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