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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동업계약 해지로 사업을 폐지한 공동사업자의 준비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사업자의 지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사업을 폐지했다. 공동사업장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 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은 당해 사업을 페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폐업시 그 준비금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폐업한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폐업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준비금 잔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1인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업 시 그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공동사업자의 폐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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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2039 (<time datetime="1980-07-05">1980.07.05</time> 회신), "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8)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