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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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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후 공동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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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9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6)
- 원 제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