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1회신일 1996.07.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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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5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거나, 법인전환 없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다. 양수도자산 또는 폐업일 현재 재고자산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며, 폐업시는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한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거나 단순 폐업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방법.

회답

1.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법인 전환 없이 단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1 (1996.07.05 회신),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5)
원 제목
부가세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가액의 총수입금액의 산입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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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