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2회신일 1994.04.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6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4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1980ㆍ12ㆍ13>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2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의 법인소득 합산 신고와 대표이사 선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폐업자의 소득세 결정 및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사항.

회답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2 (1994.04.06 회신),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5)
원 제목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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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