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4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1980ㆍ12ㆍ13>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2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의 법인소득 합산 신고와 대표이사 선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폐업자의 소득세 결정 및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사항.
회답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2 (1994.04.06 회신),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5)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