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6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하여 해당 사업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뒤 미상각잔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연구개발비의 처리방법.

회답

1.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62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2)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