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다. 이후 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고 자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와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조정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12 (<time datetime="2012-05-24">2012.05.24</time> 회신),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75)
원 제목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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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