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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직전연도에 폐업했지만 그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다. 당해 연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1.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직전연도에 폐업했으나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445 심판결정2019.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367 심판결정2019.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4 심판결정2019.0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3 심판결정2019.0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6 심판결정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8 심판결정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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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16 (2002.10.09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4)
- 원 제목
- 직전연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