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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였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여부가 소득 구분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질의의 경우 관련 예규를 첨부하오니 폐업여부 및 판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여부 및 판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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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2 (2004.06.07 회신),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판매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