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22회신일 2003.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의 폐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2000.12.29.개정)에 의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행위․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주택준공 후 분양세대가 동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2000.12.29.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사업행위·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신축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주택 준공 후 분양세대가 융자금을 인수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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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22 (2003.09.19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7)
원 제목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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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