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하던 매립지가 수용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립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받아 취득한 매립지를 분양했다.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한 뒤 보유 중 수용되거나, 분양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는 두 경우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하다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폐업하고, 보유하던 미분양 매립지가 수용되면 그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2. 매립지를 계속 분양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소득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7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5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