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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은행차입금에 사용하고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은행차입금에 사용하고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유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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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95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감면세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39)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