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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및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37, 2006.05.12. 및 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폐업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및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37, 2006.05.12. 및 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46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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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0 (2007.02.22 회신), "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및 폐업한 사업장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