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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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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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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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 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다른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시가 현물출자로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 등의 가액이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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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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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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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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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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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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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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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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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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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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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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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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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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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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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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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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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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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환매한 경우 인수금액의 성격을 묻는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인수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환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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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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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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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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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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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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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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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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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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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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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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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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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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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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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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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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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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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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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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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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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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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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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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