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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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한 뒤 단가를 낮추고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단가 인하분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의 차이분을 인하했더라도 전량 반품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차이분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어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단가 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현저히 높은 단가 차이분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으나, 같은 사업 년도에 당해 거래가 취소되어 그 판매한 물품전량이 반품이 된 경우 당초 판매된 물품의 단가 인하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한 뒤 단가 인하, 거래 취소 및 전량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같은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가 취소되어 판매한 물품 전량이 반품된 경우, 당초 판매 물품의 단가 인하 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5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4)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