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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한 뒤 단가를 낮추고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단가 인하분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의 차이분을 인하했더라도 전량 반품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차이분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어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단가 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현저히 높은 단가 차이분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으나, 같은 사업 년도에 당해 거래가 취소되어 그 판매한 물품전량이 반품이 된 경우 당초 판매된 물품의 단가 인하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한 뒤 단가 인하, 거래 취소 및 전량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같은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가 취소되어 판매한 물품 전량이 반품된 경우, 당초 판매 물품의 단가 인하 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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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5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