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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2. 최신 회답1993.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8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485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