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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2. 최신 회답1993.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8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485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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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