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한다. 법인과 특정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매입 한다는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8)
원 제목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