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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이다. 상대 법인은 그 채무를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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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1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8)
- 원 제목
-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