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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액을 대여했다. 그 대여금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 청구권도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의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 질의 제시와 함께 해당 법인의 실명을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 등은 포기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질의와 해당 법인의 실명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3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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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7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1)
- 원 제목
-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