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업종 양도 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업종 양도 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겸영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일부업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 되었는지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 되었는지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7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일부업종 양도 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7)
원 제목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