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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 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출자한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자주식은 출자한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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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2 (1993.06.22 회신),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6)
- 원 제목
-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폐업 시 대여금채권 등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