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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가지급금 등 채권을 지급했다. 해당 채권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권리행사가 동결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의 권리행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광18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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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3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43)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