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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가 부담한 광고 선전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광고 선전비는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광고 선전비를 어느 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광고 선전비는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의 납품계약에서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는 판매상품 전량을 제조·공급하는 특수 관계 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광고 선전비는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를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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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0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판매회사가 부담한 광고 선전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6)
- 원 제목
-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가능 회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