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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으로 일정 기간 상환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된다. 1998. 12. 31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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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1999.02.22 회신),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6)
- 원 제목
-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