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절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적정이자율의 기준.

회답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8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적정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