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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8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54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토감면대상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9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해당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6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5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여 뒤 특수관계가 생겨도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양도 당시 성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증여 당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분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때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71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75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80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5년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3년이고, 배우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8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7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증여 후 재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와 균등 유상증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