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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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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및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가 비교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는 서면4팀-2048(2006.06.29.), 서면4팀-1998(2006.06.27.), 재일46014-1724(1998.09.11.)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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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7.04.23 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0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