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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1452(2007.05.02)호, 서면4팀-1898( 2007.06.15)호, 서면1팀-1441(2004.10.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다음 회신을 참고한다.
· 서면4팀-1452(2007.05.02)
· 서면4팀-1898(2007.06.15)
· 서면1팀-1441(2004.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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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3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3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