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회신일 2006.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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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그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2006.09.20 회신),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2)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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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