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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자는 해당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동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424 심판결정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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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7.06.07 회신),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7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