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회신일 2006.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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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하고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해당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2006.04.14 회신),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45)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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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