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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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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2007.10.05 회신),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27)
- 원 제목
-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