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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분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하고,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 상당 부분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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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7 (2007.04.05 회신),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4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