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5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준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사유와 퇴직 범위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20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2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