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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사실판단을 유보하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사실판단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한 사실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32(2001.07.10), 소득46011-21375(2000.11. 27), 법인46013-2451(1999.06.30), 법인46013-1814 (1999.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32, 2001.07.1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사실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이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지 않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14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 법인46013-2451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 소득46011-21375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 제도46011-12032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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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4 (2002.03.19 회신),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2)
- 원 제목
-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