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54회신일 2000.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4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자에게 조기퇴직금을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때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51 심판결정
    2021.06.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7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54 (2000.07.14 회신),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19)
원 제목
조기퇴직자에게 조기퇴직금을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