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7회신일 1999.1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2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이 시행됐다. 근로자가 정리해고, 퇴직 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ㆍ합병을 포함)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

회답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7 (1999.11.12 회신),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5)
원 제목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