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2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년 중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 등을 받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중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5월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기간 내에 환급신고를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되었고 그 세액이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1999년 5월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 기간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2 (2000.03.15 회신),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4)
원 제목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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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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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