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한다.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199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94 (2001.06.19 회신),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9)
- 원 제목
-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