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를 받거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장으로 퇴직하는 상황이다.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통산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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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35)
원 제목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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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