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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41, 200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41, 2007.12.0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41, 200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41, 2007.12.0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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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05 (<time datetime="2009-08-05">2009.08.05</time>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40)
- 원 제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