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12회신일 1999.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9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하고 퇴직수당을 받았다.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함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한다.

해당 퇴직자인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로 판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사업주의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12 (1999.05.29 회신),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0)
원 제목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