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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퇴직 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근로자는 사실상 강제에 의해 조기퇴직하고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이 통상의 퇴직금에 더하여 받는 퇴직수당의 처리.
회답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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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95 (2000.10.05 회신),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55)
- 원 제목
-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추가퇴직수당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