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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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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나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급여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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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1 (2007.12.03 회신),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6)
- 원 제목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