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84회신일 1999.07.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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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336 ‘99. 6.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6, 1999.6.21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46011-2336(1999.6.21)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6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84 (1999.07.06 회신),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2)
원 제목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