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336 ‘99. 6.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6, 1999.6.21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46011-2336(1999.6.21)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6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84 (1999.07.06 회신),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2)
- 원 제목
-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