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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하고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을 받는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은 종업원이 이후 실제로 퇴직한다.
질의요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2.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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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2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88)
- 원 제목
-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계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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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